그랜드스탠드 공급에 대한 대가지급 촉구관련 입장
그랜드스탠드 공급에 대한 대가지급 촉구관련 입장
  • 김지성 기자
  • 승인 2018-08-2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조직위의 80여 억 원에 이르는 대금 미지불로 영세업체는 부도위기에 처하고, 노동자들은 임금체불로 고통 받고 있음
조직위는 하청업체 보호와 인건비 지불 등에 대해 업무태만 하였고, 현재까지 변경계약 미 이행
국가와 체결한 계약에서 5~8개월에 이르도록 대가를 지급받지 못하였음
총사업비 86억 원의 사업에서 33억 원의 후원금을 받아 챙겨 53억 원짜리 최저가 계약 체결했다는 사실을 뒤늦게 인지
원청 대원렌탈에 지불할 잔금일체를 하청업체에 지불해줄 것을 촉구

 평창조직위는 8월 21일(화) 대원렌탈에서 배포한 “그랜드스탠드 공급에 대한 대가지급 촉구”보도요청 자료(붙임자료 1 참고)는 사실과 큰 차이가 있다고 해명했다.

 이 사건 공사에 대한 공사대금은 86억원이고, 그 중 기성 1차, 2차에 대한 금액 67.34억은 이미 지급되었고 잔금은 18.66억원이나 대원렌탈이 납부해야 할 후원금 미납분 22.99억원과 상계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결국 계약금액이 미지급 되었다는 대원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며 설계변경에 대한 부분은 현재 당사자 간 이견이 있어 공정거래 조정원에서 분쟁조정 중으로, 조직위는 해당 분쟁조정이 종결된 후 최종 협의된 금액을 대원에 지불할 예정 이라고 말했다.

 또한, 이 사건 공사 발주처인 조직위는 하청업체와 하등의 계약관계가 없는 것으로 조직위는 계약 상대방인 대원에 대한 공사대금 지급의무만 부담할 뿐 대원의 하도급 업체에 대한 대금을 직접 지불할 의무가 없으며, 또한 관리·감독할 권한이나 지위도 없다고 선을 그었다.

조직위는 “2018 평창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제5조 1항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 국가기관이 아니며  따라서, 국가와 계약을 체결했다는 대원렌탈의 주장도 사실과 다른것으로 조직위는 관련 법령, 내부 규정 및 업계 관행 등에 따라 성실하게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경기장 관중석(그랜드스탠드) 설치 공사를 맡은 대원렌탈은 이 사건 공사의 사업자가 되기 위해 조직위가 기획한 사업내용을 수용하면서 입찰에 참가했고 후원금액(32.85억원)도 제안서 평가 시 스스로 제출했다고 밝혔다.

또한 대원렌탈은 이 사건 입찰 참가 단계에서 공지되었던 사업설명회 자료, 제안서 등에 맞지 않는 설계도서만을 지속적으로 제출했으며 결국 설계도서가 합의되지 못 한 채 공사계약이 체결되었고 이런 상황을 악용하여 조직위가 수용할 수 없는 수량/단가를 적용해 계약금액을 부풀리는 시도를 반복하고 있다고 일침했다.

조직위는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변경은 엄연히 절차가 있고 현재까지 변경계약이 이루어지지 않은 원인은 무리한 설계변경(증 107억)을 요구하며, 분쟁조정까지 신청한 대원 때문이라며 오히려 조직위원회는 대원으로부터 허위사실 유포 등의 업무방해를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조직위는 현재 사업설명회 자료, 제안서 등에 따른 기본과업 외 조직위의 정식 요청에 의한 추가공사대금을 산출 중이며, 분쟁조정 종결 후 이를 지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