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양군선관위, 투표지 촬영하여 SNS 게시한 유권자 고발
양양군선관위, 투표지 촬영하여 SNS 게시한 유권자 고발
  • 최영조 기자
  • 승인 2024-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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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구 국회의원 투표지 촬영 후 카카오톡 단체채팅방 게시

양양군선거관리위원회는 4월 25일(목)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유권자 A씨를속초경찰서에 고발했다.

A씨는 4월 10일 양양군 소재 투표소에서 본인이 기표한 지역구국회의원선거 투표지를 촬영하고 그 사진을 15명이 속해 있는 카카오톡 단체채팅방에 게시한 혐의가 있다.

「공직선거법」제166조의 2(투표지 등의 촬영행위 금지) 제1항 및 제167조(투표의 비밀보장)에 따라 누구든지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해서는 안되며 자신이 기표한 투표지를 공개할 수 없다라고 규정되어 있고 이를 위반시 동법 제241조(투표의 비밀침해죄) 및 256조(각종제한규정위반죄)에 따라 처벌받게 된다.

강원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의 공정성을 침해하는 행위에 대해서 엄중한 조치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