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성폭력 가해자 변호인 국민의힘 김혜란 후보는 공직후보자 자격이 없습니다.
(논평) 성폭력 가해자 변호인 국민의힘 김혜란 후보는 공직후보자 자격이 없습니다.
  • 엔사이드편집국
  • 승인 2024-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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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김혜란 후보(춘천철원화천양구(갑))는 변호사로 활동하던 시기, 원주시로부터 “원주가정폭력 · 성폭력통합상담소” 운영위원으로 위촉되어 활동했습니다.

이 상담소는 성폭력방지법에 근거 가정폭력,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보호와 권리구제 지원을 위한 시설로 김혜란 후보는 2014년에 위촉되었습니다.

그러나 해당 상담소에 성폭력 피해자 보호를 위한 법률지원을 했을 것으로 기대된 김혜란 후보는 정작 2020년(판결 시점 기준/ 사건 발생 기준 2019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위반 사건 2건을 맡아 가해자 측 변호인으로 활동했습니다.

또한 춘천에 법률사무소의 분원을 개소하고, 본격적인 정치활동을 시작한 시점이었던 2023년(항소심 판결 시점 기준 / 사건 발생 기준 2022년)에는 ‘중감금, 강간, 성폭력처벌법, 스토킹처벌법’ 위반 사건 1건을 맡아 가해자 측 변호인으로 활동했습니다.

2020년 사건 중 ‘강간’ 사건은 피고인이 징역 4년과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판결을 받았습니다. 판결문상 해당 사건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요지는 피의사실이 ‘합의한 것’이고, ‘피해자 의사에 반하지 않았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또 한 사건은 ‘강제추행’ 사건으로 징역 1년 6개월(집행유예 2년),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과 장애인 복지시설에 3년간 취업제한이 판결되었습니다. 판결문상 해당 사건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요지는 ‘공소사실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을 신뢰하기 어렵다’는 것과 ‘평소 친밀한 관계에서 비롯된 행위이지 피해자를 추행할 의도로 한 것이 아니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원이 되겠다고 정치활동을 본격화했던 시기(2023년)에 맡았던 ‘강간, 성폭력처벌법 및 스토킹처벌법’ 항소심 사건은 해당사건 피의자가 1심에서 8년을 받았다가 김혜란 후보가 변호를 맡은 항소심에서 원심이 파기되고 징역 6년으로 판결되었습니다.

성폭력상담소의 운영위원이었던 김혜란 후보자는 '춘천의 맏딸'이자 '엄마의 마음'으로 아동-청소년 성폭력 가해자를 변호한 것인지 답해야 합니다. ‘미성년자’인 성폭력 피해자의 보호 및 지원을 위한 변호 활동을 해도 부족한데 가해자를 변호했고, 2023년 스스로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원 출마 의사가 있었던 시기에도 사회적 이슈가 크게 되었던 데이트 폭력, 스토킹 범죄 가해자의 항소심 재판에 단독 변호까지 맡았던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국민의힘 한동훈 위원장은 “가해자를 옹호하고, 2차 피해를 가한 행위들을 우린 용인하지 못한다. 우긴 가해자가 아닌 피해자 편이다”라고 주장했습니다.

국민의힘 후보자 중에는 피해자가 아닌 가해자 편에 선 변호사 출신 후보자가 많습니다.

대전판 도가니사건 변호인 대전서구갑 조수연 후보, 초등생 의붓딸 성폭행 사건 변호인 울산남구갑 김상욱 후보, 프로축구 집단강간 사건 변호인 서울 양천갑 구자룡 후보, 군포 집단 성폭행 사건 변호인 대구 달서갑 유영하 후보에 더해 춘천철원화천양구갑 김혜란 후보까지.

성폭력 가해자 변호인 국민의힘 김혜란 후보는 공직후보자 자격이 없습니다.

국민의힘 한동훈 위원장은 가해자 편에 선 변호인 김혜란 후보 거취에 대해 답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