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모든 범죄의 뿌리 가정폭력, 이제는 뿌리 뽑아야 할 때
(기고) 모든 범죄의 뿌리 가정폭력, 이제는 뿌리 뽑아야 할 때
  • 엔사이드편집국
  • 승인 2017-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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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천경찰서 하리파출소 순경 손형진

최근 들어 가정폭력이 4대악으로 지정되면서 이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집중되고, 가정폭력에 대한 인식도 가정 내의 사소한 다툼보다는 명백한 범죄로 바뀌고 있다.

강력범죄자들을 보면 대부분 유년시절, 학창시절에 가정 내의 불화 및 가정폭력이 있었던 사람들이 대부분이고 가정폭력을 보고 자란 아이가 나중에 다시 가정폭력의 가해자가 될 확률도 높다는 조사 결과도 있다. 이만큼 가정폭력은 모든 범죄의 근간이다.

가정폭력이란 정확히 무엇일까? 단순히 손찌검이 오고가야만 가정폭력일까? 법에 명시된 가정폭력의 정의를 살펴보면, 가정구성원 사이의 신체적, 정신적, 재산상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로써 구성원 간의 상해 및 폭행뿐만 아니라 협박, 명예훼손, 모욕 등도 가정폭력범죄에 해당된다. 또한 가족구성원이란 법률혼뿐만 아니라 사실혼, 과거 배우자, 본인 또는 배우자의 직계 존·비속, 계부모, 동거하는 친족 등을 말한다.

그렇다면 가정폭력이 일어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먼저 피해자보호명령 제도가 있다. 가정폭력을 당했을 때 행위자에게 가하는 형사처벌 외에 피해자 또는 법정대리인이 직접 가정 법원에 ‘피해자보호명령’을 청구하여 법원이 피해자 보호조치를 결정하게 할 수 있다. 피해자보호명령 기간은 기본 6개월이며 2개월 단위로 연장해 최장 2년까지 가능하다.

주요내용은 피해자의 주거 또는 점유하는 방실로부터 퇴거 등 격리, 피해자 주거, 직장 등에서 100미터 이내 접근 금지, 피해자에 대한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 친권자인 가정폭력행위자의 피해자에 대한 친권행사 제한 등이 있다. 그리고 이를 위반 할 시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

또한 가정폭력 피해자가 여성일 경우 ‘1366’ 여성긴급상담전화를 활용할 수 있다. 1366은 가정폭력·성폭력·성매매 등으로 긴급한 구조·보호가 필요하거나 상담을 원하는 여성들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마련된 24시간 전화상담제도이다. 1366은 상담소, 보호시설, 사회복지기관, 의료기관, 수사기관 등과의 연계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도록 지원해주고, 긴급 보호 및 입소 가능한 긴급피난처를 제공하고 있다.

가정폭력은 일회성이 아닌 상습성으로 피해자뿐만 아니라 자녀들에게도 악영향을 끼친다. 모든 사람들의 행복을 위하여 이제는 끙끙 앓고 넘어가기 보다는 다양한 제도를 적극 활용하여 확실히 대처하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