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사이버안전국은 5. 29일(월) 경찰서 사칭 이메일로 인한 랜섬웨어 피해 주의를 당부했다.
경찰서에서 발송한 것처럼 가장하여 악성코드가 숨겨진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서’가 이메일(gmail)로 발송되고 있으며 사칭 메일(gmail)에는 메일 수신자가 교통 법규 위반했다고 속이고 악성코드가 숨겨진 첨부된 파일을 열도록 유도하고 있다.
경찰청은 해당 메일을 절대 열지 말 것과 삭제을 당부했다.
경찰청은 경찰서 부과 과태료는 종이 우편 또는 샵메일을 통해 발송되며, 일반 이메일(gmail)로 과태료 부과 사전 통지서를 이메일로 보내지 않는다며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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