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선관위, 명절 전·후 선거법위반행위 감시·단속
도선관위, 명절 전·후 선거법위반행위 감시·단속
  • 편집국
  • 승인 2014-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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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금품·음식물 제공행위 예방·단속활동 강화

[ATN뉴스/김지성기자] 강원도선거관리위원회는 정치인 또는 조합장선거와 관련하여 추석 명절인사를 빙자한 기부행위 거법위반행위에 대하여 시단속활동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도선관위는12일 까지 선거법위반행위 감시·
단속 중점추진기간으로 정하여 명절인사 명목으로 선거구민이나 기관단체시설에 금품음식물 등을 제공하는 행위를 집중 단속할 방침이다.

특히, 내년 3. 11. 처음으로 실시하는 제1회 동시조합장선거를 앞두고 입후보예정자나 그 측근 등이 선거운동을 할 개연성이 크다고 보고 단속활동을 강화할 계획이다.

도선관위는 추석 연휴기간 중에도 선거법위반행위 안내 및 신고·제보 접수체제를 유지한다고 밝히고, 선거법위반행위를 발견하면 전국 어디서나 1390번으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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