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진천 구제역 발생 후 강원도 비상체제 돌입
충북 진천 구제역 발생 후 강원도 비상체제 돌입
  • 편집국
  • 승인 2014-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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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대책본부의 근무조 편성등 비상상황에 대비하여 방역조직 점검에...

(ATNnews/강원) 지난 12월 3일 충북 진천에서 구제역 발생이후 증평, 천안, 청주, 음성의 구제역 확산으로 위기단계가 “주의”에서 “경계”단계로 격상됨에 따라 구제역 관내 유입 방지를 위해 구제역 예방백신을 긴급 추가 공급하고, 방역대책본부 및 상황실을 운영하며 강원도 각 시,군에 대응 방안이 한층 강화됐다.

홍천군 관계자에 따르면 지난 12월 3일 이후 4,162kg의 소독약품, 방역복1,140벌 등을 준비했으며, 12월 21일 “경계단계”발령에 따라 구제역·조류인플루엔자 방역상황실을 홍천군 방역대책본부로 격상하고 방역대책본부의 근무조 편성등 비상상황에 대비하여 방역조직 점검에 들어갔다고밝혔다.


구제역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관내 돼지사육농가 24농가 40,594두에
대해 긴급 예찰을 실시하고, 일제 백신을 실시할 예정이며 관내 돼지 농가중 12농가 2,514두 규모의 소규모 양돈농가에는 군 보유 구제역 백신을 무상 공급해 일제 접종을 실시하고, 12농가 38,080두 규모의 전업농가에는 가축방역사업 구제역 백신 구입지원액 90백만원을 확보해 백신 수령 이후 긴급 일제 접종에 들어갈 예정임을 밝혔다.

또한 축산과 직원 14명을 “돼지 농장별 담당 공무원”로 지정해 백신 접종상황 점검, 백신접종 후 읍면 공병수거, 축협공동방제단 7개반을 통한 소규모 농가 일제 소독 등 축산시설의 일제소독실시를 병행해 실시하며 돈농가의 일제 접종은 소규모 농가는 12월 26일까지, 전업농가는 백신 수령후 오는 12월 31전 완료할 예정이며, 2주후 추가 일제접종을 실시하게된다.

홍천군 관계자는 축산농가 당부사항으로 구제역 예방백신 접종 철저, 의심출 발생시 즉시신고(430-2730), 축산관계자 모임 및 가축전염병 발생국 여행 금지, 축산농가 외부인 출입금지, 매일 농가 소독실시 등 기본 방역사항의 충실한 이행을 주문했다.

특히 홍천군 축산과 전직원은 홍천군 군민의 성원에 보답하기 위해 추위에도 24시간 경계근무를 실시하고 있으며, 若無洪川 是無江原(홍천이 없으면, 강원도 없다)자세로 구제역 발생 예방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전했다 .

김지성기자 gw@at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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