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해경, 대마·양귀비 등 마약류 범죄 4. 1~7. 31 집중단속
동해해경, 대마·양귀비 등 마약류 범죄 4. 1~7. 31 집중단속
  • 국제전문기자CB(특별취재반) 김지성 기자
  • 승인 2024-04-0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동해해양경찰서는 양귀비 개화기와 대마 수확기가 다가옴에 따라 4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 동해해양경찰서 관내인 강릉시, 동해시, 삼척시, 울릉군 5개 시,군에서 대마·양귀비 등 마약류 범죄 집중단속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4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는 국제여객선, 외항선 등 해상을 통해 국내로 밀반입되는 마약류와 내외국인 해양종사자의 마약류 유통‧투약에 대해서도 집중단속을 통해 불법 마약류 확산을 방지할 방침이다.

해양 마약류 범죄 검거 건수는 전국적으로 매년 급증하는 추세이다.

‘23년 기준 1,072건으로, ’19년 173건 대비 약 6배가 증가하였다.

특히 대마·양귀비 등 밀경 사범은 매년 집중단속에도 근절되지 않고있는 실정이다. 동해해양경찰서 관내 기준 ‘22년도 마약(밀경)사범 검거 건수 1건에서 ’23년도 17건으로 크게 증가하였다.

양귀비를 아편 생산 목적으로 대규모 재배하는 사례는 국내에서 찾기 어려우나, 일부 어촌과 도서 지역에서 배앓이와 진통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잘못 알려져 민간요법 차원에서 소규모로 재배하는 사례가 있어 중점 단속 대상이다.

동해해경은 밀경 사범 단속을 위하여 경찰서 수사·형사 요원 및 함정·파출소 요원들로 단속 세력을 편성하여 어촌·도서지역의 밀경작 및 투약·흡연 관련 집중단속을 실시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양귀비 밀경작 사범의 대부분 어촌 고령자(60대↑, 84%)들이 의약품 대용 또는 관상용으로 재배하다 형사 입건되어 기소유예 처분을 받는 실정으로 전과자를 양산한다는 일부 우려가 있었다.

이에 따라 해양경찰청은 올해부터 유관기관의 경미 양귀비 밀경작 사범(50주 미만) 단속기준과 해양경찰청 간 형평성 유지를 위해 50주 미만 밀경자에 대한 경미범죄 심사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도록 새로운 단속기준을 마련하였다.

또한, 동해해경 관계자는 마약으로부터 안전한 어촌·도서지역을 위해 강력하게 단속할 것이며, 어촌관내에 자체 제작 현수막, 전광판, 사회관계망서비스 (SNS) 등 활용하여 마약류 위험성 및 밀경 위법성을 적극 홍보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