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2장난전화, 이제는 범죄행위
112장난전화, 이제는 범죄행위
  • 편집국
  • 승인 2014-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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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TN뉴스/정명훈기자]

속초경찰서 현남파출소 순경 박종민

시민신고의식이 향상되면서 경찰청통계에 따르면, 2004년이후로 현재에 이르기까지 매년 증가추세에있으며,2004년대비 작년은 약 3배 이상 신고접수건수가 증가되었다. 안타까운것은 허위신고도 마찬가지로 증가 하였다는점이다.

그유형을 살펴보면, 폭발물을 설치했다는 협박성 신고, 특별한 이유없이 귀가시켜달라는 신고, 경쟁업체에 대한 보복성신고등 다양하다.

이처럼 허위신고 증가로 인하여 생기는 문제점은 민생치안과도 직결된다. 신고접수로인하여 출동할수잇는 순찰차는 한정되있는 반면, 우리나라 시민들은 5분이내에 사건사고현장에 순찰차가 도착하여야한다는 믿음이 있다.

이런 기대를 충족하기위해서는 허위신고는 근절되어야하며, 시민의 생명 신체 재산의보호를 위하여 처벌또한 기존에 경범죄로 인식되던 관행을 ‘위계에의한 공무집행방해’로 적극검토하며 사안에따라 민사소송도 적극 검토할것이다.또한 경찰은 비긴급전화로 182경찰민원 콜센터를 운영중에있다.

기존에는 실종신고번호로 운영되어왔지만 비긴급신고로인하여 긴급신고 접수가 지연되는 지적에따라 상담전화로 확대가동하는 것이다.

경찰은 지난달 강신명 청장이 취임기조로 천명한 ‘112신고 총력대응’에 집중하고 있다. 국민이 평생 단 한번 있을수있는 급박한 위함에 처하였을때 도움을 청하는만큼 신고자의 심정을 헤아려 신속한 출동과 조치로 국민의 요구에 부응하는 직무수행을 강조했다

시대가 지나면서 현장을 중요성을 재강조하는 이때 허위신고라는 고질적인 병폐를 제거하는 적기가 아닐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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